장애인등록제도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등록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비장애인이 살아가다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장애아동의 부모님,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되는 분들께도 장애인등록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장애인등록제도의 목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2. 장애인등록제도의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장애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등 신청 서식 및 절차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관련 절차 및 심사기준 고시 근거
- 정밀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방법, 해당 사실 통보
- 장애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절차, 등록증 및 증명서 서식 등
- 장애정도의 조정, 장애상태 확인, 등록 취소 절차 등 규정
3. 장애인등록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4. 장애인등록 절차
5. 기관별 수행업무
기 관 | 수 행 업 무 내 용 |
보건복지부 |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
시・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
시・군・구 (읍・면・동)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필요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정도심사 의뢰 ❍장애심사결과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신장・심장・간장애인 등의 이식자 장애정도조정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
장애진단 기 관 (의료기관) |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및 구비서류 송부 |
국민연금공단 | ❍심사구비서류, 장애정도심사 관련 사전상담 ❍장애정도 인정 및 심사에 관한 업무(장애정도판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협조 등) ❍심사결정 관련 민원상담(이의신청 심층 상담 포함) |
이렇게 장애인등록제도의 개요(목적과 법적근거, 장애인등록의 기준과 절차, 기관별 수행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표를 통하여 장애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이전 장애등급을 1~6급으로 나눴던 부분이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는 부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의 절차를 간략하게 표로 알아보았고, 각 기관이 장애인 등록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등록과 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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