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및 심사
오늘은 장애인등록제도에서 실제로 장애인 등록 및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이 어려워서 간략하게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장애인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구비서류만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표 참고)
①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상담진행 후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을 안내받는다 - ②장애진단을 위한 전문기관(아래 표 참고) 방문하여 장애를 진단받는다. - ③모든 구비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기다리면 장애인 심사완료 후 등록된다. - ④서류에 보완이나 수정 또는 정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제출 또는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 완료되면 등록된다.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1. 장애인등록 상담
(1) 상담주체: 시・군・구, 읍・면・동
(2) 상담방법: 유선, 내방
(3) 상담내용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에게 설명 후 내방 민원의 경우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단,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 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 기존 등록장애인이 서비스 재판정을 받거나, 신장장애인이 재판정을 받는 등 장애심사서류 완화대상인 경우(p.78) 서류 간소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p.145)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비용지원 신청을 안내함.
- 장애인등록 신청과 비용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통장사본, 영수증)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함
❍장애정도 심사기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의학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 상담을 요청함.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 장애유형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때에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유형 | 장애정도 최소기준 | |||
1.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관절, 기능)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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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
하지 (절단, 관절, 기능)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 |||
한 다리의 엉덩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
척추 | 고정술을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사람 ※척추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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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두 다리 길이 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 |||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 ||||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 이하, 여자 140㎝ 이하인 사람 | ||||
2. 뇌병변 장애 |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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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 장애 |
시력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 ||||
시야 |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 |||
겹보임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 |||
4. 청각 장애 |
청력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 ||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 ||||
평형 |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
장애유형 | 장애정도 최소기준 |
5. 언어 장애 |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더듬(SSl: 아동 41%ile 이상, 성인 24%ile 이상, P-FA: 41%ile 이상)/ 자음정확도 75% 이하/ 수용언어지수 혹은 표현언어지수 65 이하인 사람 |
6. 지적 장애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
7. 정신 장애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자폐성 장애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
9. 신장 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10. 심장 장애 |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 |
11. 호흡기 장애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경우 |
늑막루가 있는 경우 | |
폐를 이식받은 경우 | |
12. 간장애 |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정도 C인 사람 |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 |
간을 이식받은 경우 | |
13. 안면 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경우 | |
14. 장루・ 요루 장애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를 가진 경우 | |
15. 뇌전증 장애 |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
【장애유형별 최소구비서류】
※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참조(p.189)
장애유형 | 최소구비서류 | |
지체 | 절단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X-ray사진 |
관절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X-ray사진, 골스캔(CRPS의 경우),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 | |
기능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근전도검사결과지,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 | |
척추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X-ray사진, 수술기록지 | |
변형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X-ray사진 | |
뇌병변 | 뇌졸중 등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CT(MRI)등 뇌영상자료,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
뇌성마비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 |
파킨슨질환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호엔야척도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 |
시각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전안부 사진(칼라 안저사진) 등,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 |
청각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순음청력검사지 등,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평형기능 평가의 경우 1년간 진료기록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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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6개월 이상) *후두전적출술의 경우 진료기록지 중 수술기록지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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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후천적 지적장애인 경우 진료기록지(6개월)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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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지수, 자폐척도),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 |
정신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검사결과지,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 |
신장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투석기록지(최근 3개월 이상) | |
심장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판정기준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 |
호흡기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폐기능검사결과지 등, 진료기록지(최근 1년) | |
간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간기능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 |
안면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칼라사진(귀가 보이는 정면, 좌/우측), 진료기록지(6개월) | |
장루・요루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요역동학검사 등(심한 배뇨장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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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최근 2년, 소아의 경우 질환에 따라 1년) |
1.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경우 (원칙)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장애유형에 따라 최근 1년~5년 이내에 등록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 등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장애정도심사기준 제6조제2항 및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및 뇌전증(소아청소년) 장애 : 1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장루・요루 및 뇌전증(성인) 장애: 2년 -언어, 지적 및 자폐성 장애 : 5년 -절단장애 : 기존 장애진단서 제출 가능 2. 등록된 신장장애인이 재판정 심사를 받는 경우 (원칙)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기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제출가능 3. (장애연금 자료 활용)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원칙)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상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란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단, 절단장애, 안구 적출, 후두 전적출 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 동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내용 안내문」(서식17) 교부 필수 4.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원칙)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심사자료로 심사 가능함. 다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음. |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1) 발급주체: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정도판정기준(복지부 고시)에 의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성실히 발급해야 함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안면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 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지체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
뇌병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
시각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정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폐성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 |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3.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1) 장애인등록 신청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은 자 포함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전반에 적용됨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음.
※ 사진 1장 제출(3.5cm×4.5cm,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
- 신청인의 문제상황 또는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신청서상 소득, 건강 및 의료, 고용, 주거 등 9가지 복지욕구 중에서 1가지 이상 체크하도록 함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 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상 장애인등록증 ‘신규’ 발급 동시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장애인으로 등록 결정된 이후 장애인등록증 추가 신청없이 발급 가능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의 경우 서비스 신청내용도 함께 작성하고,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징구함.
- 신청서상 ‘신청인 제출서류’ 란에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신청인에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내용 안내문」 (서식17)을 반드시 교부해야 함.
- 신청인이 신청서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란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진료기록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심사사항 추가안내) 장애정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 해당여부에 대한 통합심사가 진행(서식8)됨을 장애인 등록 신청시 사전 안내함(등급제 폐지 이후)
【신청 유형 구분】 1. 신 규 - 최초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 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단,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 통보에 의해 기존 장애가 유지되는 경우는 조정・(서비스)재판정 등의 신청유형으로 심사 의뢰) 2. 서비스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3.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예시)장애원인이 뇌병변(뇌성마비, 뇌출혈 등)으로 인해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가 ⇒ 장애정도의 상향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조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서비스재판정(* 2000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 유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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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의사진단서에 의한 장애인주차가능표지 관련 안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p.155~156, 해당 내용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문의)
<의사진단서에 의한 장애인주차가능표지 관련 안내> ○ 신규등록(’19.7.1 이후) 장애인 : 진단서에 의한 발급 불가 -’19.7.1 이후 신규등록장애인은 ‘장애정도 결정서’와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이 발급되고, 후자를 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해당 여부가 표시되므로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을 확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된 경우에만 주차가능표지 발급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거와 같이 별도의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은 불가함 ※ 만일 이와 같은 사유로 민원인이 주차가능표지 발급을 요구할 경우, 주민센터를 통한 국민연금공단의 ‘보행상 장애 여부’ 재진단을 통해 ‘보행상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 기존(’19.6.30 이전) 등록 장애인 : 과거 주차가능표지 발급 이력 없이 신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의사진단서를 통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불가 -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표지 재발급의 경우에만 새로운 의사 진단서 제출 - ‘차량교체, 표지 훼손 및 분실,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표지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진단서로 받은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으로 재발급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운 의사진단서 제출 불요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변동> - 진단서 적정 여부 확인(소견서는 절대 불가) |
-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 설정 : 원칙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 (유효기간 설정없이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계속하여 표지발급이 필요한 경우 연금공단에 의한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 받아야 함을 반드시 안내 *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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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구비서류 미비)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가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등을 우선 확인함
- 필수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단으로부터 심사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청인에게 해당 자료제출을 반드시 요구하여 보완 접수토록 함
❍(구비서류 하자)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타 의료기관 의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 단, 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공단의 추가 보완 사전안내)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직접진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은 자 포함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전반에 적용됨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음.
※ 사진 1장 제출(3.5cm×4.5cm,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
- 신청인의 문제상황 또는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신청서상 소득, 건강 및 의료, 고용, 주거 등 9가지 복지욕구 중에서 1가지 이상 체크하도록 함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 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상 장애인등록증 ‘신규’ 발급 동시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장애인으로 등록 결정된 이후 장애인등록증 추가 신청없이 발급 가능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의 경우 서비스 신청내용도 함께 작성하고,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징구함.
- 신청서상 ‘신청인 제출서류’ 란에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신청인에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내용 안내문」 (서식17)을 반드시 교부해야 함.
- 신청인이 신청서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란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진료기록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심사사항 추가안내) 장애정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 해당여부에 대한 통합심사가 진행(서식8)됨을 장애인 등록 신청시 사전 안내함(등급제 폐지 이후)
【신청 유형 구분】 1. 신 규 - 최초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 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단,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 통보에 의해 기존 장애가 유지되는 경우는 조정・(서비스)재판정 등의 신청유형으로 심사 의뢰) 2. 서비스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3.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예시)장애원인이 뇌병변(뇌성마비, 뇌출혈 등)으로 인해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가 ⇒ 장애정도의 상향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조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서비스재판정(* 2000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 유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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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의사진단서에 의한 장애인주차가능표지 관련 안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p.155~156, 해당 내용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문의)
<의사진단서에 의한 장애인주차가능표지 관련 안내> ○ 신규등록(’19.7.1 이후) 장애인 : 진단서에 의한 발급 불가 -’19.7.1 이후 신규등록장애인은 ‘장애정도 결정서’와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이 발급되고, 후자를 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해당 여부가 표시되므로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을 확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된 경우에만 주차가능표지 발급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거와 같이 별도의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은 불가함 ※ 만일 이와 같은 사유로 민원인이 주차가능표지 발급을 요구할 경우, 주민센터를 통한 국민연금공단의 ‘보행상 장애 여부’ 재진단을 통해 ‘보행상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 기존(’19.6.30 이전) 등록 장애인 : 과거 주차가능표지 발급 이력 없이 신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의사진단서를 통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불가 -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표지 재발급의 경우에만 새로운 의사 진단서 제출 - ‘차량교체, 표지 훼손 및 분실,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표지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진단서로 받은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으로 재발급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운 의사진단서 제출 불요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변동> - 진단서 적정 여부 확인(소견서는 절대 불가) |
-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 설정 : 원칙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 (유효기간 설정없이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계속하여 표지발급이 필요한 경우 연금공단에 의한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 받아야 함을 반드시 안내 *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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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구비서류 미비)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가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등을 우선 확인함
- 필수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단으로부터 심사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청인에게 해당 자료제출을 반드시 요구하여 보완 접수토록 함
❍(구비서류 하자)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타 의료기관 의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 단, 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공단의 추가 보완 사전안내)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직접진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이렇게 장애인등록에 대한 심사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하는게 훨씬 빠르긴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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